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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후 경유차 등급 및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조회

백련산넷돌이 2024. 3.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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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신청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자체에서 폐차 지원금을 줍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 정보 및 신청 절차는 아래 글을 먼저 참고 하세요.

https://baeglyeonsan.tistory.com/25

 

[정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하는 사업과 관련 정보를 공유 합니다.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등급이 4 또는 5등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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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유중인 2009년도 싼타페CM(7인승)인 경우 배출가스 등급 조회 하는 법과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http://mecar.or.kr 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민원서비스 -> 등급 조회 메뉴를 선택 하면 됩니다.

등급 조회 메뉴를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저는 개인이여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선택 합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 하고 찾기를 선택 합니다.

소유 차량에 대한 본인 인증이 필요 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소유 차량에 대한 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싼타페CM 09년 모델은 배출가스 4등급입니다. 

 

두번째로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아래와 같이 제작사 및 차량연식, 모델명을 입력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이 나오면서 조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싼타페CM 09년도 모델 MLX 고급형인경우 391만원입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 폐차를 신청 후 2주 뒤에 문자를 받았으나, 차량기준가액 * 70% 이면 최소 273.7만원을 예상 했으나, 실제 문자로는 보조금액이 235만원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건 나중에 자동차협회에 확인이 필요 하네요. 40만원이나 감가 상각을 시키다니..대체 왜..

mecar.or.kr 사이트에서 본인 차량의 차대번호를 민원서비스내 조기 폐차 정보 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상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폐차시 지원금(70%) 235만원 + 신차 지원금(30%) 101만원 = 336만원으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391만원과는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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